북천리 부동산 개발업자, 각각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원 이모씨, 공무상 기밀누설로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
한 군수에 골프채 등 금품제공 사업가,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 무죄
북천리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 최모씨는 “횡성군수와의 친분과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편의를 누리기 위해 횡성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해 횡성군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며 유죄가 선고됐다.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여부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품제공 액수가 크지 않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뇌물 수뢰자의 지위와 뇌물 수법, 경위를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로부터 여행경비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긴 하나 “친분관계를 넘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모씨가 박모씨에게 넘겨준 횡성군 공동주택후보지 관련 문건은 횡성군이 공식적으로 외부공표를 결정하기 전에 외부에 유출될 경우 부당한 이익이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에게 65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용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는 “교항리와 북천리에 상당한 토지를 매입 보유하고 있지만 농지개량행위 외에 개발행위를 한 것이 없고 보유한 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막연한 계획만으로 포괄적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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