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도하위 6개 지자체 조사...행정동우회 보조금 편법사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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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내년에 횡성군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총 9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마음체육대회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인당 5만원씩 총 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순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사업보조금은 7백만원을 편성했다. 체육대회참가비 백만원, 산불예방순찰활동 5백만원이었던 올해보다 3백만원이 늘어났다.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한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선6기 횡성군은 선심성 보조금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관리규정이 강화되자 2015년 ‘횡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지원사업도 모호하고 다른 민간단체와 차별성이 없다. 지원사업의 현황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는다.
산불예방순찰활동은 2백만원이 늘어 7백만원인데 2백만원이 늘었다. 2백만원이 늘어나야할 근거도 의문이지만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는 일인당 5만원씩 20명에게 1회 지원하던 것이 2회로 늘었다. 강원도내 퇴직공무원들의 체육대회에 참가해 화합을 다지고 횡성을 홍보하는 일이 횡성군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횡성군의 퇴직공무원들이 5만원을 지원받아야 할 만큼 궁색한 형편인지는 의문이다. 횡성군의 공식 업무상 출장도 아닌 친목단체들의 체육대회인 만큼 참가비는 행정동우회원들이 해결할 일이다.
보조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관리하는 것은 횡성군 몫이지만 후배 공무원이 선배공무원의 보조금 부당사용을 관리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13일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띠르면 H지자체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는 산불조심과 자연보호 명목으로 2년간 지원받은 총 1,840만원의 보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식대와 차량임차료로 사용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나눠먹기식 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행정동우회에 대한 횡성군의 보조금 증액은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강행하고 있는 횡성군의 선심성 행정,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조례를 승인하고 집행현황에 대한 점검조차 외면하며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사용을 돕고 있는 횡성군의회, 보조금이 없으면 공익활동은 하지 않겠다며 퇴직 후에도 ‘갑’인 퇴직공무원들 모두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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