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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군수, 2월 26일 항소장 제출검찰, 모두 항소...무죄선고 건설업자 대가성입증 관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3.16|(147호)

항소장 제출한 날 오전 사과문 발표... “개인의 명예걸린 문제” 항소이유 밝혀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규호군수가 지난 2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군수는 항소장을 제출한 26일 오전 “군민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제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1심 판결의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2심(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며 “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온 개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북천리 주택개발과 관련해 한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동산개발업자 박 모씨와 최 모씨의 항소장은 2월 27일과 28일 제출됐다. 공무상비밀누설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이씨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 박 모씨가 한 군수에게 제공한 골프채와 골프용품 등은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2심에서 검찰이 한 군수가 박씨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의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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