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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아파트는 후불정산, 단독주택과 음식점은 스티커 구입해 배출해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3.11|(0호)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4월부터 횡성읍내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종량제가 시행될 읍상리,읍하리, 북천리 지역의 아파트는 차량저울 계근방식으로 관리비에 후불정산되고, 연립과 다세대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음식점(200㎡ 미만), 상가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스티커를 구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하는 주민들은 시범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구입한 스티커를 용기 손잡이에 감아서 저녁 8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수거는 월, 수, 금요일에  이루어지는데 시장과 공동주택은 매일 한다.
한편 3월 25일부터는 지정된 마트에서 스티커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도 구입할 수 있다. 

 횡성군은 단계적으로 면지역까지 종량제를 확대시행 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종량제 시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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