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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여혜정 기자 | 승인 2018.03.16|(147호)

횡성군이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서를 접수한다.

지난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FMS 것으로 「가축분뇨법」상 오는 3월 24일자로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의지가 있으나 기한 내에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가 대상이다. 기존에 적법화를 진행하며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농가도 기한 내에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해당되는 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서를 3월 24일까지 군청 환경산림과에 우선 제출한 후 6월 24일까지 군의 보완요구에 따른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축산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횡성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현재 횡성군은 2월 27일 기준 100여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적법화 가능농가 대부분은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불편함 없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적법화를 미루고 관망 중인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전화는 축산지원과 무허가축사적법화 T/F 340-2521로 하면 된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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