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문제 해결위해
정부에 문제점 전하고 법령정비 촉구해야“
횡성군의회 표한상의원(사진)은 제2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법령정비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횡성군이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표의원은 횡성군이 중앙정부에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행정처리 실정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전기사업 신청과 그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의 복합 검토·처리와 주민알권리 보장, 주민공감을 얻은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시책과 자연환경 보전, 국민 안전과 공감이 조화되는 범위의 개별 법령 제정△태양광발전시설의 산림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수명을 다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발전시설의 처리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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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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