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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태양광발전시설... 붕괴위험 외면하고 발전이익만 챙겨사업기간 남았다 핑계로 준공 미루며 발전 중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4.10|(149호)
횡성읍 영영포리 산6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현장. 사업기간이 불과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공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토사유출피해가 발생했지만 흙자루로 땜질처방만 한 채 가동 중이다.

토사 유출 심각... 곳곳이 패이고 갈라져

횡성군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실시공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희망신문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양광패널 설치이후 더이상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준공허가를 미룬 채 발전이익만 챙기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허가를 미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재해위험이 높아 대규모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지 않고는 준공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물망으로 덮어놓은 태양광이 설치된 곳으로 이르는 진입로 사면 절개면이 무너지며 쏟아져내린 흙과 돌덩어리들

횡성읍 영영포리 산6번지와 14번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태양광 패널 앞쪽 절개 경사면에 흙자루를 쌓아놓았다. 그러나 흙자루 상당수가 터지고 헤져서 자루에 담긴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태양광 패널아래 노면에도 크고 작은 흙자루를 쌓아 놓았지만 이곳 흙자루 역시 갈라지고 터진 상태. 패널을 받치는 기둥아래 경사면도 빗물에 깊게 파이고 갈라져 있고 태양광 패널 뒤편 산 정상의 절개면도 옹벽대신 대형 흙자루를 쌓아놓았다. 태양광 패널 앞쪽은 물론 뒤쪽 경사면 모두 한눈에도 부실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공사 중이던 지난해 여름 절개면이 무너지며 아래쪽 경작지로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보강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태양광 패널아래도 흙자루로 패인 곳을 땜질처방해 놓았다. 패널 뒤편 산 정상부 절개면도 흙자루가 옹벽을 대신하고 있어 패널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횡성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2016년 9월 7일.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2018년 9월 6일까지다. 아직 준공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 5개월여 사업기간이 남아있다고는 해도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패널을 설치한 상태라 패널아래와 패널 뒤 산 정상쪽 경사면의 공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도 하지 않고 준공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은 15개 업체의 인버터 15개가 정상 가동 중이다.

횡성군은 “사업자가 절개면 안정을 위해 풀씨를 뿌려 놓은 상태여서 풀이 자란 후 준공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풀씨를 뿌렸다고는 하지만 절개면에 자라난 풀을 찾아 보기 어렵고 경사로 진입로에는 풀 한포기 없는 절개면이 무너지며 마사토와 크고 작은 돌들이 굴러내리고 있다.

둔내면 자포곡리 32-6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현장 정상부분.

둔내면 자포곡리 32-6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진입로 역시 절개지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수북이 쌓여있다. 태양광 패널아래 노면을 덮었던 그물망은 빗물과 흘러내린 흙, 돌덩어리로 곳곳이 깊게 패여 처참한 상태다. 패널을 받치고 있는 철제빔이 부실한 것은 물론 콘크리트 받침도 없이 고정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흙과 돌에 밀려 태양광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 어느 한쪽이 기울거나 주저앉을 경우 연쇄반응으로 태양광 패널 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높다.

진입로에 절개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가득 쌓이고 있다.

이곳의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일년 여 사업기간이 남아있지만 공사를 하는 것도, 준공신청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곳 역시 지난해부터 발전을 하고 있다. 재해위험을 외면한 채 사업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준공신청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발전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패널을 받치는 철제빔이 부실한 것은 물론 철제빔을 고정하는 콘크리트받침대도 보이지 않는다. 패널아래 노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횡성군은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발전을 해도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4월 달에 재해위험이 높은 곳을 조사해 현장상황에 따라 재해방지명령이나 중간복구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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