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구입으로 지난해 주민들의 입길에 올랐던 횡성군 현직 간부공무원 A씨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는 횡성군이 도로계획을 변경해 A씨가 구입한 토지와 건물이 보상대상에 편입되면서 부동산 구입시점과 구입자금이 논란이 됐었다. A씨는 당시 취재에 나선 희망신문 기자에게 “부동산구입자금과 재산형성을 증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역공개는 거부했었다. A씨는 재산을 등록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매년 횡성군이 재산변동내역을 등록관리해야되는 횡성군 대상 공직자는 모두 210명. 한규호군수, 의원, 횡성군 소속의 4급이상 공무원, 4급 이하이지만 회계,인허가 등 업무상 등록대상인 공무원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읍면장은 업무상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등록관리를 맡는 군수와 부군수, 도의원, 군의원, 강원도로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을 제외하면 200명이다. 이 중 한규호군수와 7명의 군의원은 재산변동내역이 매년 공개된다.
본인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등록대상도 아니다보니 공무원인 A씨의 재산형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일던 지난해 A씨는 희망신문 기자에게 “팔려고 내놨다”고 했고 이후 전화해 “팔렸다. 일주일 뒤에 등기가 바뀐 것을 보면 안다”고 했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A씨다.
A씨는 “몇 차례 계약이 파기됐다”고 했다. 그동안 해당 주택은 외부 도색을 새로 했고 대문도 교체됐다. A씨는 “사겠다고 했던 사람이 집을 먼저 수리하겠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고 했다. 구매자가 비용을 내서 집을 수리했지만 구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수리비는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를) 줘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팔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계약파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A씨의 재산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계약파기와 수리비에 대한 A씨의 해명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다. 주민 C씨는 “횡성군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현직 공무원의 재산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횡성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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