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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무분별한 개발행위 절대 불가 천명2차 환경피해, 부동산 투기 악용 막을 관리 감독도 필요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4.22|(149호)

주민들, 공정하고 객관적 허가 기준 마련 요구

횡성군이 횡성의 가치와 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소, 축사 개발 절대 불가를 천명했다.

횡성군은 지난 2일 열린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회의에서 “교통의 발달과 저렴한 지가, 청정한 지역을 보유한 횡성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환경 파괴와 주민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은 허가를 불허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대규모 산림 훼손과 주거 환경을 악화시켜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데 2018년 3월말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허가가 459건이 나갔고, 이중 45건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다.

횡성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횡성군개발행위운영지침을 2번이나 변경하여 도로에서 500m,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이상 떨어져야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부차원의 법령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소음, 주민반대 등을 들어 5차례 허가를 반려했던 횡성읍 조곡리 바이오 SRF발전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과 발전소 이외에도 분뇨와 악취로 민원을 유발하는 대규모 축사, 돈사의 신축에 대해서도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는 무리한 환경훼손 사업 강행은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천혜의 환경보전을 위해 군민, 환경단체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횡성군의 개발행위 제한 방침에 대해 주민A씨는 “그동안 심각한 산림 훼손과 주민 피해를 유발했던 태양광, 발전소, 축사를 제한하겠다는 횡성군의 방침은 바람직하다. 확실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주민B씨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 방침은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홍석분 사무국장은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기존에 허가 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2차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동산 투기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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