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보상 등 농가 지원에 나선다.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3개 단체 모범엽사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 694건의 포획의뢰에 대해 3,470회 출동해 멧돼지 580마리, 고라니 2,636마리 등을 포획한 바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2억 8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울타리, 울타리망 등의 설치도 지원한다.
야생동물피해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은 4천4백만원이며 군내에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해준다.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농경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기준으로 생육단계 및 보식・대파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피해보상은 4월부터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문의는 환경산림과 환경정책담당 (340-2326)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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