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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구 횡성군농업지원과장 |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은 대상 품목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생산 원가 이하로 형성될 경우 생산원가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공동화에 놓인 횡성군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것이다.
우리군의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파는 게 중요하다. 적정한 농가 수취가격이 보장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의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을 놓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이 상반되다보니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의 한수’를 찾기란 쉽지 않다. 공급 부족으로 값이 오르면 농업인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수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공급 과잉으로 값이 떨어지면 농가소득의 큰 축인 농업소득에 악영향을 줘 지속가능한 농업과는 멀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채소류에서 심했다. 안흥∙둔내 등 여름철 고랭지 채소 재배는 투기성 재배가 많고, 가격 등락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2017년 12월에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3월에는 「품목결정 및 기준가격 고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브로콜리, 찰옥수수, 완두콩, 강낭콩, 양상추, 노각 등 6개 품목에 대해 지원 기준과 생산원가를 결정하였다.
대상 품목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생산 원가 이하로 형성될 경우 생산원가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와 농협이 약정을 체결하고 출하된 실적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계통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청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에 지급하게 되며, 지원금액의 80%는 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역농협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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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5품목(배추, 무, 고추, 마을, 양파)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4품목(토마토, 오이, 호박, 풋고추)과 자조금 품목인 감자 등 총16개 품목이다.
물론 보조금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농산물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정부담을 감당하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를 생각하면 군민 46,402명중 농업인 25,104명을 차지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하면 농업분야의 투자는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참여는 작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정소득을 보장받는 방법이고 농민 스스로 시장을 주도하는 힘을 키우는 길이다. 재배면적을 결정할 때 과거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농업관측센터 등이 제공하는 채소류 가격과 생산량 등을 참고하는 자세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이 ‘풍년의 역설’로 고통 받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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