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희망신문은 협동조합으로서의 농축협을 이해하고 조합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며 횡성지역 주민 대다수가 조합원인 지역농축협의 현주소를 알기쉬운 문답형식을 통해 점검합니다. 현직 농협이사로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제자리 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횡성농협 권용준 이사가 독자들의 궁금증에 답합니다. <편집자 주>
문> 최근 횡성농협 이사회는 복지연금을 통상 지급되는 임금의 하나로 보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소급적용(3년)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연금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복지연금의 시행여부나 지급범위, 지급대상, 지급율 등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농협의 복지연금의 시행여부, 지급대상, 소급적용 여부를 포함한 지급범위, 지급률 등은 각 단위농협 이사회에서 조합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사항이다.
답> 농협복지연금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시행된 것으로 퇴직금을 해마다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퇴직금이 퇴직금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농협중앙회는 이런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연금시행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단위 농협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소속 조합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 결정하는 사항이다. 소속 농협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등에 대한 분석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비, 교육지원경비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연금 시행여부는 물론 복지연금을 시행하는 전국 농협마다 복지연금 지급범위, 지급율이 똑같지 않은 이유다. 지금은 국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법제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퇴직금을 이중으로 타는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의 건강성을 충분히 따진 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할 복지연금을 직원도 아닌 조합장에게 까지 지급하는 일도 빈번하다. 심지어 조합장 실비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데도 이사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복지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대의원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조합장과 이사회는 소속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며 조합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분석, 재무분석 등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조합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횡성농협의 경우 복지연금은 연간 180%이다(2010년 기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허덕이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조합장과 이사회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판단 부족, 이로 인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안타까울 뿐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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