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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조합원 제명에 대한 횡성축협의 입장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5.11|(151호)

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이 지난 25일 횡성축협 대의원 총회에서 횡성한우협동조합(이사장 임영식)에 가입한 조합원 21명의 제명을 심의·의결했다. 제명 사유는 횡성축협의 홍콩 수출 성과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성과로 위조한 홍보물 제작 배포,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축협 브랜드정책과 중점사업 이용 의무 위반 등이다. 당초 제명 대상자가 70여명이었으나 이중 횡성한우협동조합 탈퇴하고 축협과 거래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구제됐다.

이중조합원 제명에 대해 횡성축협은 “조합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명했다” 는 입장인 반면 횡성한우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중복 가입 조합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희망신문은 독자들의 알권리와 판단을 돕고, 공론의 장을 통해 갈등 해소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모색되기를 희망하며 조합원 제명에 대한 양 조합의 입장글을 싣는다.<편집자주>

<이중조합원 제명에 대한 횡성축협의 입장 >

횡성축협은 농협법 제30조, 조합정관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2018년 4월 25일 제명하게 되었다.

첫째, 횡성축협의 수상 등을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해 홍콩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횡성축협의 수상 및 활동성과를 마치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성과인양 사문서를 위조하여 홍보물을 제작한 후, 홍콩에서 많은 거래처를 초청하여 프로모션 행사장에서 배포하는 등의 결과로 횡성축협은 거래처와 거래중단 위기까지 갔고, 횡성축협한우 홍콩수입업체 산하의 거래처가 타 경쟁업체로의 이탈로 당초 수출 예상물량 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둘째, 횡성한우협동조합의 ‘횡성한우’명칭 사용은 경영체의 혼동 등으로 다른 명칭 사용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횡성축협은 설립 당시부터 ‘횡성한우’명칭을 사용해왔다. 1995년부터 횡성한우의 주된 경영체로서 브랜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참가 및 수상 등 횡성한우를 대표하여 왔고 현재 1,400여 농가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횡성한우협동조합의 ‘횡성한우’명칭 사용은 횡성한우의 주된 경영체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횡성축협의 반대와 외지산 사육이 많아 짝퉁 양산 우려 등으로 많은 축산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횡성한우’ 명칭을 넣어 조합설립을 강행했다.

셋째, 조합의 브랜드 정책은 횡성한우를 생산하고 지키기 위한 지침이며 기본 틀인데 이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 이행하고 있다.

조합정관 제12조에 의거 조합원은 조합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횡성축협은 조합원과 브랜드이행을 약정하여 사용지침에 의거 4통(혈통,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 유통통일)을 중점 운용하고 있으나,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조합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넷째,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미 이행하고 있다.

조합정관 제12조에 의거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축협의 가장 중점 사업인 사료, 출하사업 등을 미 이행하였다.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및 마트 등 필요에 의한 일부 사업을 이용하면서 조합원의 역할과 사업이용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횡성축협과 횡성축협 대의원 일동은 제명대상 조합원들에게 긴 시간을 들여 제명대상이 되지 않도록 설득과 권고를 드렸고 무작정 제명처리를 하지 않았다.

○ 2017. 03∼ 현재/ 횡성한우협동조합 가입자 대상으로 조합사업 참여 유도 및 권유

○ 2017. 09. 12/ 홍콩에서의 홍보물 배포관련 현지정정보도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발송

○ 2017. 10/한우협동조합 이중가입대상자에게 축협과 함께 할 것을 권유하는 안내문 발송

○ 2017. 10. 20/횡성축협 한우발전협의회 간담회(한우조합 이중가입자 조합원 탈퇴(제명)처리 요구 서명서 제출

○ 2017. 11. 29~12/한우조합 이중 가입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탈퇴(제명)처리 요구를 위한 대의원, 작목연합회 결의문 제출

○ 2018. 01/ 이중 가입 조합원에게 안내문발송 (축협 대의원일동)

○2018. 03. 13/조합원이 서명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조합에 제출(조합원 1,422명중 323명 서명) 요구안건<횡성한우협동조합 가입 조합원 제명의 건>

이렇듯 횡성축협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횡성한우협동조합과 횡성축협에 이중으로 가입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차례 횡성축협과 같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 많은 조합원과 횡성축협한우를 위해 제명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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