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어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내야한다.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해서 자원활용도를 높이고 매립과 소각 등 처리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뒤따라야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해먹는 음식의 재료들을 손질하거나 남은 음식들이 음식물쓰레기이지만 처리방식이 사료화인지 퇴비화인지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분류기준이 다르다.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퇴비화방식인 반면 횡성은 사료화방식이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여부가 분류의 기준이다. 이에 따라 동물에게 먹이로 줄 수 없는 뼈나 껍질은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한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의 특성상 길이가 길고 두꺼운 무나 옥수수껍질 등은 기계작동을 방해하고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한다.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려면 작게 잘라 배출해야한다. 흙이 묻은 야채껍질이나 뿌리는 일반쓰레기이지만 흙을 씻어 낸 경우는 음식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
모든 알껍질은 동물먹이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한다. 가정으로 배달된 치킨의 경우처럼 먹고 남은 닭뼈는 음식물쓰레기로 버려도 되지만 소뼈나 돼지뼈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한다.<표참조>

횡성군 청정사업소 측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에 따라 각 가정과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배출기준에 따라 구분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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