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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동윤 기자 | 승인 2018.06.06|(153호)

횡성군은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전년대비 1,622필지가 늘어난 197,919필지로 변동률은 횡성군 6.09%(2017년도 변동률 5.28%), 강원도 평균 7.01%, 전국 평균 6.28%이다. 횡성군은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및 비도심 지역의 지가현실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횡성군 최고가는 대지의 경우횡성읍 읍하리473-36번지 대지로 ㎡당 20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당 378원인 갑천면 하대리 산125번지 임야다. (표참조)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군청 및 군 홈페이지(www.hsg.go.kr)를 통해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횡성군 허가민원과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창구 운영일(6.8(금), 6.14(목), 6.22(금), 6.29(금))에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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