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정치에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야...학생들의 정치참여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에서부터 지난 촛불혁명까지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는 계속되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참정권 중 하나인 공무담임권 또한 가지게 된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권만 가질 수 없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는가? 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의견을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려한다.
첫째,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선거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 출산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연령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들어간 일본은 같은 이유로 2015년에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었다.
둘째, 교육을 받는 입장에 있는 학생때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다. 만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선거, 민주주의, 정치 등을 현장감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것이다. 교육제도로서 진행되는 이 고민과 토론은 정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학생이 무슨 정치냐, 공부나 해라"와 같은 고리타분한 문장은 사회적으로 소용이 없다.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곧 사회 교육의 일환인 것이다.
셋째,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성인과 청소년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에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뉴스와 신문을 챙겨볼 수 있는 사회적 요건이 형성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과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정치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근거를 가지고 자신만의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정치적 사건에 분명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한 지난 세월호 사건과 국정 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다.
나는 위 세 가지를 근거로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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