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3월 18일 횡성군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횡성군 공무원들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사전 여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는 것은 물론 횡성군청 홈페이지에도 여행보고서를 등록해야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앞서 횡성희망신문은 지난 3월 11일자(제28호)에서 횡성군수를 비롯한 횡성군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지나치게 관광에 치중되어 있는데다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국외정보시스템의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등 횡성군의 공무국외여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규칙개정에 맞춰 횡성군 홈페이지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가 등록, 공개될 수 있도록 현재 홈페이지 메뉴를 조정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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