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개인정보 보호내세워 위원회 민간위원 이름,소속 비공개
기술센터 A 공무원...공모시 제출서류의 개인정보 임의사용
수원시, 각 부서별 위원이름 등 위원회 현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해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식. 이하 기술센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임의로 적용해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공무원 A씨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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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필요가 없도록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원이름, 소속, 위촉기간, 예산집행 등을 공개하고있다. (붉은 원 부분)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주민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위해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
최근 기술센터는 농업관련 위원회 위원명단과 소속, 회의개최 현황과 회의록에 대한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횡성정실련)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해 민간위원의 이름과 소속,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기술센터가 위촉한 민간위원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기술센터는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제9조 6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정보공개법 제9조 6항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그러나 기술센터가 내세운 규정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며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업관련 위원회는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촌진흥법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다. 법령에 따라 구성되어 기술센터의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횡성군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대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들이 이름과 소속 공개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는 “참조”사항일 뿐이다.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농업관련 위원회 정보공개를 동시에 청구받은 농업지원과는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이름과 소속을 모두 공개해 비교된다.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결정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정작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A씨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주민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A공무원이 알게 된 주민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는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출받은 것. 공모사업선정이 끝나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본인의 동의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업무에 필요했다고 주장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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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현황. 당연직 및 민간위촉위원 이름과 소속, 위촉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
정보공개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행정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출자출연기관 현황, 학술용역 결과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현황 페이지에서는 주민 누구나 각 부서별 위원회의 구성근거는 물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 회의 및 예산집행현황, 담당 공무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역시 수원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의 위원이름과 소속, 위촉기간, 예산집행현황 등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주민불편과 행정낭비를 없애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다.
농업기술센터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횡성정실련이 횡성군자치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안전행정부에 비공개규정을 확인하고 비공개의 부당성을 항의하자 “재신청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3일 사실확인에 나선 횡성희망신문 기자에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민간위원 이름과 소속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록은 비실명처리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횡성정실련 홍석분사무국장은 “정보공개처리에 따른 주민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횡성군 각 부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주민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횡성군이 수원시처럼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정보공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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