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12일 횡성공영버스터미널주변 도로 두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횡성우체국~읍하지구공영주차장 220m 구간과 횡성군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100m 구간이다. 횡성군은 횡성공영버스터미널 및 보건소와 인근 상가입주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이유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모두 차량과 보행자에겐 위험한 구간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타운과 공영터미널, 횡성킹마트, 횡성우체국, 신축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통행과 보행자가 많은 반면 도로폭은 좁다. 횡성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이 보건복지타운 뒤쪽에 자리잡아 보행자와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다 보도마저 한쪽에만 있다. 길을 건넌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민선5기 횡성군이 터미널과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할 때 예견되었던 문제다. 주차장과 대피소 역할을 할 보건복지타운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다보니 차량들이 도로로 나올 수 밖에 없게 됐다. 주차공간을 찾는 차량들은 주변 주택가까지 침범해 터미널에서 LH아파트에 이르는 좌우 이면도로는 주정차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지나는 차량들은 교행을 하고 있다.
7월 2일 예고기간이 끝나 주정차 단속을 하면 단속을 피해 차량들은 주변 주택가로 더 많이 밀려들게 될 것이고 이는 교통혼잡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위를 더욱 넓히게 될 것이다. 터미널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주차장 조성은 늘어나는 교통량과 주차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주정차금지가 차량통행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횡성군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주택가의 교통혼잡을 가져오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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