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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공영버스터미널 주변 주·정차 금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6.22|(154호)

횡성터미널 인근 도시계획도로 2개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횡성군은 12일  2004년도 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변화된 횡성의 도시 및 교통상황을 반영해 주·정차 금지구역 2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추가지정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성공영버스터미널 및 보건소의 이전과 인근 상가입주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횡성우체국~읍하지구공영주차장(서도1차) 220m 구간과 횡성군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100m 구간이다.(지도 참조)
횡성군은  행정예고 기간인 7월 2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 향후 단속구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나 단속에 대한 의견은 횡성군청 도시행정과(340-2247)로 우편이나 전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의견제출서 양식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횡성군은 “20일간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7월초부터 신규 구간에 대한 주·정차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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