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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막고 투기세력 차단한다<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홍석분사무국장>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6.22|(154호)

산자부...농지•산지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사용 후 농지 원상복구해야
        준공 전 발전사업권 양도양수 금지, 발전소 쪼개기 방지 강화
강원도...인허가 시 주민수용성 중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지에도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지목변경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에는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사진.기사와 관련없음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들어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말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산지의 태양광시설 허가면적이 2010년 30ha, 2012년 22ha, 2014년 175ha, 2016년 528ha, 2017년 9월 681ha 이며, 지역별 면적비율은(2017년 9월 기준) 경북 22%, 전남 22%,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기타 17% 로 허가면적 및 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해왔다. 이는 산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반 산지전용허가 보다 태양광 설치시에는 허가 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어 산지의 태양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되어왔다.

산지에 태양광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산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고, 땅값도 오른다. 태양광 시설 준공 후 5년 이후에는 폐업하고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 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의 경우 ㎡당 5,820원에 공시지가의 1%를 더한 금액이다.  태양광 시설이 시세 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에서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기준도 강화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지일시사용제도로 전환되면 태양광 설치시 지목변경 없이 수명기간 (20년) 동안 사용 후 산림으로 원상복구해야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된다.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한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된다.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도 현행 최대 1.2에서 0.7로 축소되어 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줄어든다. 사업자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 후 발전사업허가가 나가도록 하는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산자부는 농지에도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해 농지에 태양광 설치시 지목변경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후에 농지로 원상복구토록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권 및 설비의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준공전에는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 양수가 제한된다. 소규모태양광에 더 많은 REC 가중치를 부여토록하는 제도를 악용한 발전소 임의분할(쪼개기) 방지 제도도 강화운영된다.

강원도는 도내 산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16일 도내 18개 시군의 태양광시설 인허가 담당공무원 회의를 개최하고 산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수용성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홍석분사무국장>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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