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가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237회 임시회를 열어 횡성군이 제출한 8개의 조례제.개정을 심사한 결과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8개 조례가 의결되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6개의 조례가 수정의결되었다. 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부결되었다.
부결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와 농업 임작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작업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과 농기계임대료가 1일 2만원 미만의 기종에 대한 임대료 면제가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횡성군이 제출한 개정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임작업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조례제정목적에 맞지 않는 데다가 임작업료 대상이나 작업료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의회에서 심의할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되었다.
한편 횡성군은 1일 사용료 2만원미만의 기종에 대한 임대료면제를 강력 희망했으나 이 역시 부결되었다. 임대사업소측은 콩정선기나 인력용 파종기 등 일일사용료 2만원미만의 농기계는 이용율이 높은 반면 임대수입이 그리 많지 않고 소액납부의 불편을 호소하는 농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만원 미만의 감면기종의 임대를 이용한 농가는 1300여농가로 임대수입은 2천여만원이었다.
정명철의원은 “지금도 비료와 경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용도가 높은 소규모 농기계까지 무상지원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걱정된다”고 지적하고 “고령의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젊은 영농인을 중심으로하는 농업경쟁력도 고려되어야한다”며 고령화정책과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간의 균형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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