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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 과태료, 미루다가 집 날린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으로 과태료 미루면 가산금 커져
이창조 기자 | 승인 2013.04.22|(0호)

 속도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도 연체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잘 모른 채 과태료 납부를 미루다 재산상의 손해와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은 흔히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폐차나 이전 시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납부를 미룰수록 가산금 액수가 커지고 재산압류로까지 이어지게 바뀌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호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통지서에 따른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진술기간이 지나면, 5%가 가산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만일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과는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예금, 카드, 부동산) 압류조치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상당수 국민들이 의견진술기간이 지나도 가산금이 없는 과태료 청구서가 다시 발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손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이 일선 경찰서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횡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장기체납자 가운데엔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과태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법규정의 변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군청공무원들도 있다”며, “심지어 체납공무원 중에는 3년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100만원 가까이 연체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창조 기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예를 들어, 신호나 속도위반(20km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범칙금 6만원을 낼 것인지, 아니면 7만원의 과태료를 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위반자들은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 대신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더 많은데,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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