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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은 관심 있어도 의원복무규정 제정은 관심 없던 의회국민권익위 이행실태 점검 나서자 대통령령 시행 2년 만에 제정 검토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4.22|(0호)
 공무원이 지켜야할 복무규정이 있듯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이 있다.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다. 그러나 횡성군 의회는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에서 정작 의원 자신들이 지켜야할 행동강령은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다. 

 대통령령(2010년 11월 2일)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회피, 금품수수나 활동비의 범위 등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각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로 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횡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있다는 이유로 행동강령제정에 소극적이다. 횡성군 역시 <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2006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강하다. 이러다보니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을 사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군)계획위원회 등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집행기관의 견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권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의 고리가 되는 경우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 7조(대통령령)에 위반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위원회 참여가 관행으로 굳어져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위원으로 참여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의원이 7명에 불과한 횡성군의회는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의원들이 소관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다. 결국 상임위를 만들 규모가 되지 않는 군지역의 경우 의원 누구나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횡성군의회가 의원행동강령조례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은 지난달 <횡성군계획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배제”시키고 “심의의결을 스스로 회피해야 할 위원이 해당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군수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횡성군은 이 같은 조항의 신설이유에 대해 군 계획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건축제한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이해관계가 걸린 심의를 하는 군계획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검토하고 보완을 위해 의회가 노력해야 할  일을 집행부가 대신한 셈이다. 

 지방의원들의 입법발의가 많지 않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조례들이 예산이 뒤따라야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부의 동의없이는 의회차원의 조례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의원 자신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무규정이라 할 수 있는 의원행동강령의 경우 대통령령까지 만들어 그 시행을 권고한 것을 2년이 지나도록 제정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란 힘들다. 

 횡성군의회 관계자는 “횡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과 내용에 별 차이가 없어 행동강령제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한편 횡성군의회 의원행동강령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28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의 제정과 준수를 촉구하고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청렴도 평가 때 이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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