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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
일부 축산농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생활민원 발생... 깨끗한 사육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심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과 실천 필요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가 가축분뇨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에 대처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과 규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14.3.24, 시행 ’15.3.25.)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7. 4. 3. 무허가축사적법화T/F팀 신설을 시작으로 민원처리과정 간소화와 상담창구 단일화 등 효율적인 대책마련과 적극대처에 앞장서 왔으며, 2018년 7월 현재 657개의 대상 농가 중 367개소가 건축 인·허가를 완료 하는 등 55.8%의 전국대비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축사는 2013. 2. 20일 이전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거나 당시 위성 사진 상 확인되는 건물로, 농가가 축산업을 규모화, 전업화하는 과정에서 축사 차양설치, 축사 간 지붕연결 등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을 건물현황 측량 및 자진신고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가축분뇨처리 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허가 변경신고의 과정을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은 규모별로 적법화 시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1단계 2018년 3월 24일. 2단계 2019년 3월 24일. 3단계 2024년 3월 24일) 1단계 대상(소·젖소의 경우 읍지역 500㎡이상, 면지역 300㎡이상)이 582개소로 전체대상의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축사거리제한 완화규정’은 규모별 적법화 추진기간과 상관없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용토록 하여 이후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의 사육 제한은 물론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여 규모별 적법화 단계별 시기는 무력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 24일 까지 무허가 대상은 모두 적법화를 완료했어야 하나 적법화 이행계획서와 함께 “간소화배출시설 허가(신소) 신청”으로 농가별 유예 사유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공유지 매입대상지 56개소와 횡성읍 남산리와 공근면 학담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개소는 유예기간을 2019년 9월 24일한 추진하고 그 외 특별한 조건이 없는 591개소는 적법화 이행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여 올해 9월 24일까지 완료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24일까지 2달여 동안 설계와 인허가 대행을 맡은 건축사께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군청 인허가 부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허가·준공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로 시작한 민선 7기의 군정 비전은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중의 하나로 민선7기 군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사람중심 행복도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귀농, 귀촌인이 정착하여 생활 할 수 있는, 내 이웃과 갈등이 없는 환경요소가 기반일 될 것입니다.
횡성하면 ‘횡성한우’로 명성을 얻고 유명해졌고, 횡성한우는 2018년 현재 인구 4만 6천 보다 많은 5만 5천두의 역대 최다 두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우 6만두가 한우산업의 정책 목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축의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밀집사육과 축분깔짚 교체지연으로 인한 사육환경 불량, 축분의 농경지 야적과 퇴비사에서의 가축사육 또는 볏짚창고 이용 등 일부 축산농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생활민원 발생의 온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축사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로 과거 보다 더 많은 두수를 혼자서 관리하기 쉬워지고 사육두수의 규모화가 더 큰 소득이 되면서 최근 대형 축사의 신축 인허가가 늘고 있고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허가 처리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게도 이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에서는 또다시 무허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횡성군에서는 축산분야의 정책을 재정비 하여 축산업이 생산성을 높이데 중심을 두지 않고 가축의 사육환경, 축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신뢰받는 축산행정이 되도록 역점을 둘 것입니다.
지난 7월 6일 횡성군축산농가협의회에서 ‘제4회 횡성 축산인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축산인의 날 개회식 대회사에서 횡성축산농가협의 한상보 회장께서는 ‘횡성의 축산농가 모두는 청정한 횡성의 자연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 하는 축산인이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축산농가는 축산인, 축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와 해충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깨끗한 사육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심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며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9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는 그동안의 무허가, 불법 사육시설이 적법화 되는 시점이기에 당당하고 변화된 축산인, 축산업이 되길 희망합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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