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군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공무원과 주민을 매월 1~2명씩 선정하여 포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선7기 “사람중심 행복도시”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실과소·읍면 또는 기관단체를 통해 매월20일까지 추천받아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 매월 월례조회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횡성군인사규칙을 개정해 근무평정시 가점 등 인사에 반영하고 해외선진문화기행, 선진지 견학 우선 배정, 중앙 및 도 포상대상자 추천시 우선할 계획이다. 주민은 공직선거법으로 포상 외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어 포상 이외의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같은 포상계획은 횡성군 포상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공무원과 주민”을 포상으로 격려하고 군민봉사와 지역사회 헌신을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포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어서 포상이 남발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매년 선정하는 횡성군민대상을 예외로 한다 해도 이미 횡성군 포상조례에 의해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등이 공무원과 주민에게 주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횡성군자원봉사센터의 봉사왕도 매월 각 읍면마다 선정하고 있다.
민선5기는 물론 민선6기에 이르기까지 횡성군은 국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불합리한 법규정을 개선한 공으로 특별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왔었다. 안전행정부의 시정권유도 외면해왔다. 공무원 인사를 좌우하는 근무성적평정순위가 뒤바뀌는 등 횡성군 인사의 문제점은 여러차례 강원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횡성군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민간인 포상”이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지방자치의 자율성”이라는 방패를 내세워 불합리한 인사로 공무원 줄세우기, 내 편 챙기기, 나눠주기 포상을해온 것에서 벗어나 “평소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공무원에게 포상으로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횡성군의 이번 결정이 공직사회의 ‘일할 맛’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민을 편가르기하고 줄세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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