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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식 횡성한우협동조합 이사장 |
브랜드통합, 소비자들 혼란스럽지 않고 횡성한우정통성 해결, 횡성한우위상 더 높아질 것...조례에 횡성군수 지정.운용하는 전용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이 횡성에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없어, 개선필요해
“횡성한우”로 하나되어 군수품질인증마크를 붙이고 판매처별로 로고(축협,한우협동조합,농협 등)를 붙이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횡성한우의 정통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횡성한우의 위상은 더 높아질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횡성한우(군수품질인증마크/횡성축협로고)
횡성한우(군수품질인증마크/횡성한우협동조합로고)
횡성한우(군수품질인증마크/농협유통사업단로고)
횡성한우브랜드로고는 공모를 통해 새롭게 만들고 군수품질인증마크를 함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5장 제18조에 “군수는 횡성한우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갖춘 전용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발골 및 정형)을 지정.운용하고, 이곳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횡성한우고기로 인증할 수 있다” 즉, 횡성군 조례에는 횡성한우를 횡성군수가 지정.운용하는 전용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에서 육가공해야만 군수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횡성한우가 원활히 유통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유통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통업체가 본인들의 육가공장에서 가공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현재로서 그 고기에는 군수품질인증마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지정한 1차 가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유통업체에 횡성한우를 판매하게 되면 횡성에서 키웠는데도 군수품질인증마크를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똑같은 횡성한우를 가지고 축협이나 농협유통사업단으로 출하되는 것은 군수품질인증마크가 붙고, 횡성한우협동조합으로 출하하는 것에는 군수품질인증마크가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협동조합으로 출하하는 것 중 외지로 유통하는 것은 “도축은 횡성KC에서 했는데 육가공을 횡성에서 하지 않고 그 업체 자체 육가공장에서 했기 때문에 군수품질인증마크가 붙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횡성군수가 지정.운용하는 전용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이 횡성에만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유통업체의 시설 및 상태를 군청에서 정확히 실사평가한 후 지정.운용하게 하는 빠른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횡성한우농가들이 출하물량이 많아 적기출하를 못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제일먼저 실행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횡성한우로 하나 되어 모든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 최대 수혜자는 결국 우리 횡성한우농가이기 때문입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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