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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들인 파크골프장 사용금지...언제까지횡성군의 파크골프장 이용금지 이유 앞뒤 안맞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8.17|(157호)

잔디활착필요...잡초무성, 잔디고사 등 방치
관리맡길 체육회 가입단체없어...최근 둔내면에 관리위임

지난해 11월 준공된 횡성전천생태공원내 횡성파크골프장의 지난 7월 말 모습. 잔디활착을 이유로 “당분간”사용을 금지해온지 8개월이 넘었다. 사용을 금지하는 동안 잡초가 무성하다.

최근 원종익 전 강원도의원이 횡성군파크골프협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횡성군내 파크골프장 이용이 정상화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횡성군은 그동안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맡을 종목단체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사용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현재 횡성군에는 횡성읍 전천생태공원 내에 조성된 횡성파크골프장과 둔내면 둔방내리 수변공원 두 곳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횡성파크골프장은 1억 5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준공됐고 둔내면 수변공원파크골프장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올해 4월 준공됐다. 2억44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횡성파크골프장 준공 이후인 지난해 11월 횡성군은 파크골프장 사용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둔내수변공원 파크골프장도 문이 굳게 닫혀있다.

횡성군이 횡성파크골프장에 설치한 사용금지 안내문에 따르면 “잔디활착”과 “횡성군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 제4조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제18조 규정 위탁운영 협의 승인 후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협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며 “당분간”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

8개월이 넘도록 사용을 전면금지해야만 잔디가 활착된다는 횡성군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민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동안 잔디활착을 위한 관리나 시설물 관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횡성파크골프장은 식재된 잔디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고 둔내수변공원 화장실은 빗물과 악취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어지는 더위에 잔디가 말라 흙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두 곳의 파크골프장 모두 준공 후 관리를 해왔다고 보기 힘들다.

주민들의 빈축이 이어지자 횡성군은 최근 파크골프장의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깎는 한편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파크골프장 관리소홀로 주민들의 빈축을 샀던 횡성군은 최근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깎은 후 스프링쿨러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사용은 금지되어있다.

횡성군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에 따르면 횡성군수가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이다. 파크골프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이용을 지금까지 전면 금지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위탁운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횡성군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시설사업소는 ‘파크골프종목이 횡성군체육회의 종목단체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탁운영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크골프종목이 횡성군 체육회에 가입될 때까지 파크골프장 사용을 금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횡성군의 파크골프동호인들은 횡성군파크골프협회와 횡성군파크골프동호회로 나뉘어 논란을 빚어왔다. 이런 이유로 올해 3월 열린 횡성군체육회 정기이사회에서도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을 요구하는 횡성군체육회 회원단체로 가입되지 못했다.

최근 대립하던 두 파크골프 단체는 원종익 전 도의원을 파크골프협회장으로 추대하며 대립관계를 끝냈지만 체육회종목가입은 횡성군체육회 정기 이사회를 거쳐 매년 초에 열리는 횡성군체육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결국 횡성군의 주장대로라면 준공 후 1년이 지나서야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횡성군 시설사업소는 지난 7월 20일 둔내파크골프장의 시설물관리를 둔내면사무소에 위임했다. 시설사업소는 “둔내파크골프장은 시설사업소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둔내면에 관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종목의 횡성군체육회 회원단체가 없어도 시설물의 관리위임이 가능한 것이다.

잔디활착이나 위탁관리를 이유로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사용을 1년이 지나도록 금지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어서 횡성군이 언제까지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사용을 막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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