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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누진세 개편없이 ‘찔끔인하’ , 검침일 변경도 실효성 없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8.17|(157호)

횡성, 검침원 10명뿐... 검침일변경 힘들어
원격검침기 내년까지 횡성 6700세대 목표
검침일 변경, 겨울철 전기료 폭탄될 수 있어

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실외기 및 냉방기기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진. 횡성소방서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대책을 내놨다.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2단계구간에 있는 1512만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10,370원(19.5%)이 요금혜택을 받게 된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원격검침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부당하다며 소비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1년에 한번 검침일을 변경하도록 권고를 내린 후속대책이다.

그러나 가정용전기요금의 누진제를 그대로 놔둔 땜질처방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검침일 변경은 원격검침기 세대에 해당되고 원격검침기가 없을 경우 한전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횡성지점에 따르면 횡성은 원격검침기의 고장수리 및 운영점검이 쉽도록 아파트 등 세대가 밀집된 건물이나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원격검침이 운영되고 있다. 한전 횡성점은 2019년 10월까지 횡성지역 6700세대에 원격검침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만이 넘는 횡성의 모든 세대에 설치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방문검침이 대부분인 횡성지역의 검침일은 둔내, 안흥, 강림면 1~5일, 서원, 청일, 갑천면 8~12일, 횡성읍 15~19일, 공근, 우천면 22~26일로 검침원은 10명이다. 원격검침이 아니어도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다지만 검침원 인력이 한정되어있어 사실상 검침일 변경이 어렵다.

한편 한전은 검침일변경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횡성은 고령인구가 많아 겨울철 난방용 전기와 심야전기사용으로 겨울철 전기사용이 폭염기보다 많은데 누진제폭탄을 피하기 위해 검침일을 변경했다가 겨울철 혹한기에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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