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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는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하세요
정동윤 기자 | 승인 2018.09.01|(158호)
구형 가압식 소화기, 10년이 지난 소화기,파손된 소화기는 대형생활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 폐기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이처럼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못 쓰는 소화기는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
  이전까지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기 어렵고, 고물상과 같은 곳에서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수거하지 않아 일반가정에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모아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했었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전문업체가 수거한다.  스티커 발급 수수료는 3.3kg이하는 2,000원, 3.3kg 초과 19kg 이하는 5,000원이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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