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횡성군,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준 강화 추진자연훼손․주민반발 고려, 복합민원에 선제적 대응
조만회 | 승인 2018.09.01|(158호)

상위법 개정필요, 소송유발로 행정․예산 부담증가, ‘떼법’만능주의 우려도

횡성군이 태양광발전과 기업형축사 등 주민 민원과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복합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계획 수립에 나섰다.

횡성군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 중 자연훼손과 주민 반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인․허가 처리 시 개발행위허가 검토단계 이전에 산지, 농지, 환경 등 개발 분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입지 및 허가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 지침 등의 제․개정” “전기사업법이나 산지관리법과 같은 개벌법의 문제점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허가기준 강화 요청”“복합민원에 대해 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후 인․허가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늘어만 가는 태양광 발전.기업형 축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판단 없이 무조건 허가만 해준다면 20년, 30년 후 횡성군의 정주여건과 지역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합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계획 수립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횡성군이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고 “대규모” “주민반발” 등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아 선제적 대응계획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