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필요, 소송유발로 행정․예산 부담증가, ‘떼법’만능주의 우려도
횡성군이 태양광발전과 기업형축사 등 주민 민원과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복합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계획 수립에 나섰다.
횡성군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 중 자연훼손과 주민 반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인․허가 처리 시 개발행위허가 검토단계 이전에 산지, 농지, 환경 등 개발 분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입지 및 허가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 지침 등의 제․개정” “전기사업법이나 산지관리법과 같은 개벌법의 문제점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허가기준 강화 요청”“복합민원에 대해 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후 인․허가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늘어만 가는 태양광 발전.기업형 축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판단 없이 무조건 허가만 해준다면 20년, 30년 후 횡성군의 정주여건과 지역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합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계획 수립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횡성군이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고 “대규모” “주민반발” 등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아 선제적 대응계획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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