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폭염피해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하여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이 대상이며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6개월 범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농업지원과에 농업재해 신고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직접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미신고자 중 폭염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주민들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033-340-2102)로 연락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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