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소중하게 모은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이용해 현금을 편취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특징은 △과거에는 피해자 연령대가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지금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거나 경찰·검찰 등 공무원증,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문서를 똑같이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치밀해짐 △피해자를 속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직접 대면해서 현금을 건네받는 등 그 수법이 대범해짐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구축 후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금 회수와 범인 검거가 매우 어려운 범죄특성이 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인출기로 유인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현금 편취(대출사기형)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 어플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악성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현금을 편취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기관 사칭형) 횡성군에 거주하는 20대 A씨. 어느날 전화 한통을 받습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입니다. 우리가 사건 수사중에 B씨 명의의 계좌를 발견했는데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최대한 협조바랍니다” 라고 A씨에게 겁을 주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돈을 다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치를 마치고 다시 돌려주겠다. 대신 이 일은 은행직원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직원이 돈을 왜 찾냐고 물으면 중고차 사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내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 대라”고 하여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고 이를 가지러 온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출 사기형) 횡성군에 거주하는 B씨는 어느 날 은행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대출 있으시죠? 저희가 특별히 고객님들께 저이자 대환대출 상품을 안내해드리는데요, 지금 쓰시는 이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라는 말에 B씨는 대출회사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대출회사에서는 “일단 저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까 보증금하고 각종 비용해서 600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해서 부랴부랴 돈을 준비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 주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으로는,
첫째,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수사를 이유로 전화를 걸어 현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카드번호를 묻거나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발신전화 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대출, 개인정보 유출, 첨단범죄수사 등 단어를 사용하고 공공기관 싸이트 접속을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바로 전화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예방이 됩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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