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수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로 대가성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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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나온 한규호 군수가 변호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였기에 뇌물의 대가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김복형)에서 열린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한 군수 측 변호인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뇌물의 대가성에 관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한규호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박모, 최모씨와 한 군수는 과거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최씨와 박씨가 한 군수를 사석에서 ‘형님’ ‘오야붕’으로 부르는 등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이므로 한 군수가 최씨와 박씨로부터 받은 현금과 골프채, 골프 접대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부동산개발업자 박 씨와 횡성군공무원 이모씨 사이의 친분관계가 두터웠다는 점을 인정해 이씨의 뇌물수수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만큼 한 군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한군수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점을 거론하며 “횡성군민들이 한규호피고인이 군수업무를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 군수는 7월 말 법무법인을 추가선임해 이 날 두 법무법인의 프리젠테이션은 6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한 군수의 다음 재판은 10월 24일 열린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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