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8월 29일 한 군수 항소심 2차 공판7월 말 법무법인 추가선임, 60여분간 1심 판결 문제지적
조만회 | 승인 2018.09.13|(159호)

한 군수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로 대가성 없다’ 주장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나온 한규호 군수가 변호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였기에 뇌물의 대가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김복형)에서 열린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한 군수 측 변호인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뇌물의 대가성에 관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한규호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박모, 최모씨와 한 군수는 과거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최씨와 박씨가 한 군수를 사석에서 ‘형님’ ‘오야붕’으로 부르는 등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이므로 한 군수가 최씨와 박씨로부터 받은 현금과 골프채, 골프 접대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부동산개발업자 박 씨와 횡성군공무원 이모씨 사이의 친분관계가 두터웠다는 점을 인정해 이씨의  뇌물수수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만큼 한 군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한군수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점을 거론하며 “횡성군민들이 한규호피고인이 군수업무를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 군수는 7월 말 법무법인을 추가선임해 이 날  두 법무법인의 프리젠테이션은  6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한 군수의 다음 재판은 10월 24일 열린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