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속한 A학교 측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징계결과와 재심청구 절차 역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처리에 관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A학교 측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5일간의 교내봉사를 징계처분했는데 이 역시 사안을 지나치게 경미하게 본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두 학교 학생 간의 사소한 시비가 패싸움으로 확대된 경우. 이 과정에서 B학교의 학생 한명이 A학교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중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피해학생은 코뼈와 양쪽 턱이 모두 손상을 입고 치아가 빠지는 등 중상을 입어 1차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를 모두 끝내기 까지 2~3년이 걸려야 하는 등 장기간의 치료와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내봉사 5일이라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A학교 측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해자인 것은 맞지만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자이기도 한 점이 고려”되었고 피해학생 측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학생 측 부모는 “수술을 앞둔 전날 A학교 측이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표명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온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자치위원회에 전달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가해학생들 모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운동부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지도와 감독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까지 이 학교 운동부 학생들 일부가 학교폭력, 절도 등 학교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켜 온 이유가 학교 측이 이런 행위에 안일하게 대응해 온 탓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외지에서 생활하는 부모들이 달려와 무마시키고 해당 학교는 처벌에 미온적이다보니 학생들이 폭력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운동부라는 이유로 학교 수업과 인성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대회성적을 올려 대학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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