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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속학교, 대응 논란피해자는 중상, 가해학생에겐 절차무시하고 가벼운 징계만
운동부소속 학생들의 폭력, 범죄에 안일한 대응의 결과란 지적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5.06|(0호)
 지난달 8일 횡성관내 고교생들 간에 벌어진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대응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학생이 속한 A학교 측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징계결과와 재심청구 절차 역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처리에 관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A학교 측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5일간의 교내봉사를 징계처분했는데 이 역시 사안을 지나치게 경미하게 본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두 학교 학생 간의 사소한 시비가 패싸움으로 확대된 경우. 이 과정에서 B학교의 학생 한명이 A학교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중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피해학생은 코뼈와 양쪽 턱이 모두 손상을 입고 치아가 빠지는 등 중상을 입어 1차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를 모두 끝내기 까지 2~3년이 걸려야 하는 등 장기간의 치료와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내봉사 5일이라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A학교 측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해자인 것은 맞지만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자이기도 한 점이 고려”되었고 피해학생 측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학생 측 부모는 “수술을 앞둔 전날 A학교 측이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표명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온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자치위원회에 전달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가해학생들 모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운동부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지도와 감독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까지 이 학교 운동부 학생들 일부가 학교폭력, 절도 등 학교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켜 온  이유가 학교 측이 이런 행위에  안일하게 대응해 온 탓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외지에서 생활하는 부모들이 달려와 무마시키고 해당 학교는 처벌에 미온적이다보니 학생들이 폭력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운동부라는 이유로 학교 수업과 인성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대회성적을 올려 대학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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