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4건, 집행부제출11건 조례안 의결
횡성군의회는 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4건(조례안3, 규칙안1) 집행 기관이 제출한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원발의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의회 총회 일수가 현행 80일에서 100일로 늘었고 초과할 수 있는 집회일수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개정됐다. 군의회는 군정에 대한 현장 확인과 사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도 개정됐다. 민간후원금 감소와 금리인하로 횡성인재육성재단의 목표기금 달성이 어려워 군 출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매년 5억씩 2020년까지 출연하게 되어있는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기준과 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의 운영경비 지원규정이 삭제됐다.
상위법(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선발기준, 업무 등에 관한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는 전부 개정됐다.
이밖에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는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과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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