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2회 추경 주요사업심사]
2회 추경에서 예비비는 재해·재난 예비비를 포함, 기정대비 287.20%인 209억5600만원이 증액됐다. 일반예비비는 예산대비1%로 정해져있지만 재난재해예비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 할 수 있어 다음해 결산에 이르러서 의회승인을 받게 된다. 사실상 사후승인인 셈이어서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 바람직할 리 없다. 이같은 횡성군의회의 지적에 횡성군 기획감사실은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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