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관 제도가 군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당했다.
13일 열린 횡성군의회 2017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백오인의원은 “한해 4700만원(사무보조원을 포함)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냐”며 민원상담관제에 대한 횡성군의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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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016년 10월~2018년 6월) 민원상담관인 정병무 전 부군수가 2016년 10월 한규호군수로부터 민원상담관 위촉장을 받고 있다. 횡성군의회는 2017년도 민원상담관 운영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
횡성군이 제출한 2017년 자료에 의하면 민원상담관이 불과 12일만 출근한 경우도 있어 민원상담관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은 물론 상담일지를 사무보조원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상담일지도 본인이 안쓰고 밑에 사인만 했다. 직원이 작성해오면 밑에 사인만 하는 간부공무원이냐”는 백오인의원의 지적에 허가민원과는 “(2017년의 경우)직접 상담일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직원이 대리작성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고 “현재 상담관은 본인이 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장비지급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 읍내 시가지의 단순한 현장확인을 위해 5시간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는 황당한 경우는 물론 출장근무 상황부, 출장복무명령서도 없이 출장비가 지급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민원과는 “민원상담일지와 출장복명서를 같이 작성해서 복명하지 않으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원상담관실의 위치도 지적됐다. 민원상담관실은 본청 2층에 있는데 이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위반이다. 군의회는 “꼭 군수실 옆에 있어야 되나(권순근의원)”“법에 민원실이라고 되어 있다. 법적으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거다.(백오인의원)”며 개선을 요구했다.
민선6기에 시작된 민원상담관제는 2014년 10월 만들어진 운영조례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2017년 월평균지급액은 146만 7천원이며 매월 20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다. 1대 민원상담관은 유제호 전 부군수(2014.10~2016.10) 2대 정병무 전 부군수(2016.10~2018. 6), 3대 김상호 전 부군수(2018.6~현재)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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