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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유재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10.03|(160호)

횡성군의 공유재산관리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횡성군은 2017년 결산심사에 나선 횡성군의회에 2017년도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횡성군은 2017년에 공유재산이 감소한 건수는 99건이라면서도 정작 매각수입은 25건 8억9800여만원의 자료만을 제출했다. 74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세무회계시스템 오류”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 유독 횡성군만 그것도 횡성군의회의 결산심사 기간에 맞춰 오류가 났다는 해명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2000㎡ 이상 공유재산을 의회 승인없이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공유재산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는 이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며 혹여 횡성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유’‘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그 누군가의 이익’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횡성군은 매각이 제한되어 있는 행정재산이었던 횡성베이스볼파크 호스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2015년 한규호군수를 위원장, 18개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횡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 2017년 호스텔 부지 매각계획을 담당했던 현안사업팀은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의회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법을 무시한 것은 물론 “호스텔부지는 공공목적의 토지가 아니고”“호스텔부지매각은 공공목적을 위한 매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횡성군이 ‘그 누군가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횡성군 예산을 들여 호스텔부지를 조성하고 팔았다’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다.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횡성주민 모두의 재산이다. 이런 이유로 공유재산관리처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공유재산법 제3조 2)을 기본원칙으로 못박고 있다.

공유재산의 최고관리자인 지자체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공유재산의 활용계획을 고민하는 부서 모두 공유재산이 군민들의 재산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횡성군처럼 허술한 관리나 법을 무시하는 행위, 황당한 주장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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