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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입찰채용공고 페이지. 횡성군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지만 출범1년이 지나도록 계약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
횡성한우축제 예산은 얼마이고 어디에 얼마를 누구에게 썼을까?
올해 한우축제는 민간주도축제로 횡성문화재단이 주관한다. 2018년 횡성문화재단의 예산은 37억여만원이다. 이중 횡성한우축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지역축제 기획운영예산은 22억 5천만원.
횡성문화재단은 횡성군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하고 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이유로 횡성문화재단 역시 홈페이지에 입찰,채용공고 메뉴를 만들어놓았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나도록 횡성문화재단은 계약내용을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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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단은 축제장 내 LED조명을 포함한 축제장시설 설치 대행을 위해 4억7480만원에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사진의 기와집 조명임차를 비롯해 1억3천만원이 넘는 각종 축제관련 공사를 시설사업소가 발주했다. 추가 계약이 필요했다해도 축제를 주관하며 축제예산 20억을 사용하는 문화재단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
횡성문화재단은 올해 횡성한우축제장 시설 설치 및 운영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진행 과정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1억~10억미만 공고기간은 20일
긴급행사라며 규정피해 12일 공고
횡성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행용역 업체모집 공고를 한 것은 7월 26일. 입찰공고기간은 7월 26일(목)~8월 6일(월)까지였다. 계약금액 4억9천만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제출기간은 8월 7일 오후 4시까지 문화재단에 직접 제출을 요구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20일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공고기간은 11일.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4항 4호)”에 해당된다며 긴급공고로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횡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매년 열리는 횡성한우축제가 긴급행사인지는 의문이다.
◇제안서 평가위원은 공개 모집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규정 위반
대행업체를 모집하는 긴급공고를 낸 문화재단은 7월 27일,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을 모집을 진행했다. 제안서평가위원 모집공고는 횡성군청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평가위원 모집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2일로 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인 총 21명의 후보자를 모집했다. 공고에 따라 8월 7일 평가위원 7명이 선정돼 제안서 평가가 진행됐다면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평가위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했던 문화재단은 평가위원 7명의 명단은 물론 위원별 세부 평가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문화재단이 대행업체를 선정한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은 알 수가 없다.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문화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평가위원을 모집한다고 했지만 정작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내용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4억8천 대행 용역 범위는?
축제장 시설설치 대행업체 과업범위인데
횡성군, 축제장 목교, 부교 등 공사발주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대행업체는 원주 소재의 TK엔터테인먼트. 4억7480만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했고 상대업체가 협상부적격자여서 사실상 경쟁없이 대행업체로 선정됐다.
문화재단이 입찰을 공고하며 요구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선정된 TK엔터테인먼트의 과업내용은 축제장 내 전기공사 일체, 메인무대 설치(음향, 조명포함), 천막 100개소(몽골텐트), 화장실 13대(장애인화장실 포함),주제관설치, LED조명(식당가,목교,어린이놀이터존 등), 목교 2개소, 족욕장 1개소, 수중카페 1개소, 기념품 2종, 개폐회식 불꽃놀이, 무대 객석용 플라스틱 의자, 행사 진행 사회자 등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 만큼 선정된 후 계약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한다해도 문화재단이 축제장 시설설치와 운영대행업체를 선정한 것과 별개로 횡성군시설사업소는 한우축제장 중앙무대설치를 위한 기초 바닥공사, 선착장 설치, 목교설치, 전기시설설치, 부교설치 공사 등 각종 공사를 발주했다. 축제장 입구의 대형 기와집 조명도 시설사업소가 1,982만원에 임차계약으로 마련했다. 이처럼 횡성군 시설사업소가 횡성한우축제를 위해 10월에 발주한 계약금액은 1억5천만원이 넘는다. 모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들이다.
문화재단은 예년처럼 섶다리를 놓는 것을 전제로 목교를 2개로 예상해 공고했는데 섶다리를 놓지 않기로 되면서 목교 설치를 위한 공사를 횡성군이 발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변경사유로 추가 공사나 물품을 임차해야 할 경우라도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재단이 직접 계약을 진행해 축제예산을 사용하면 된다. 시설사업소 예산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설사업소에서 축제시설 공사계약을 추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섶다리를 대신해 설치된 부교처럼 추가된 다른 공사들도 불가피했던 것인지, 문화재단이 아닌 시설사업소가 공사를 발주한 이유, 시설사업소가 발주한 공사금액 1억3천여만원은 문화재단의 축제예산인지 횡성군 시설사업소의 예산이 사용된 것이냐는 횡성희망신문기자의 질문에 문화재단 측은 “한우축제 정산이 끝난 뒤 평가보고회를 하니 그 때까지 기다리면 안되겠냐”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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