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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횡성군 수렵장 운영 11.20~19년2.28까지
정동윤 기자 | 승인 2018.10.14|(161호)

오는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렵장은 야생동물보호구역,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제한구역을 제외한 519.19㎢로 군 전체면적의 약 52%정도다. 수렵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꿩, 오리, 멧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이다.

횡성군은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금지·제한구역 현수막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줄 것과 수렵기간 내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경찰서 등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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