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새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의 출범여부가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관심이 더해지고 있지만 ‘뽑을 사람없고 찍고 싶은 정당없다’는 주민들도 많다. 정책공약에 관심을 모아야하는 이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부족함과 넘치는 점을 점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유권자의 또다른 권리이다. 횡성희망신문은 내년에 치루어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횡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편집자주>
2012년 한 해 동안 횡성군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6건. 그 가운데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3건을 빼면, 한 해 동안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조례는 3건이다.
도내 지방자치의회 중에 역시 7명의 의원들이 활동중인 영월군, 양양군, 정선군, 철원군 등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각각 13건, 8건, 7건, 3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제·개정했다.
같은 수준의 의원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조례제정 활동면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이 횡성군의회의 현실이다. 이런 내용은 강원도내 다른 지역 의회와 비교하면, 평균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종합해볼 때 횡성군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행정권력에 대한 감시’와 ‘주민들을 위한 입법’이라는 의회의 양대 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 운영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완할 여지가 없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횡성군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과 직결되는 것은 의정활동비다. 올해 1월 8일 개정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은 월정수당으로 154만5000원을 받고,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포함해 매월 264만5000원을 수령한다. 월정수당은 월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인 반면,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다. 이는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연구비 지출의 대부분은 ‘의견수렴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연구비 항목에 대해선 지출증빙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통한 입법활동이다.
<횡성희망신문>이 5월초 횡성군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작업에 따르면, 의원들이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주된 방법은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인터넷과 언론의 활용 △의정연수 △의회 전문위원실 활용 등이었다. 특히 전문위원들의 자료협조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전문위원제도가 의원 개개인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줄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의 전문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하고 있어서 의회의 입법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의회보다는 인사권을 쥔 행정기관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든 자치단체장의 뜻에 의해 보직을 옮겨야 하는 전문위원들의 위치에서는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들을 뒷전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의회의 전문위원을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기 시작한 것은 유신정부 시절로, 그것이 행정부가 국회를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횡성군의회 최규만 의원도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에 공정성,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의 위치가 이러하다보니, 의정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유급보좌관제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다. 물론 의원들 내에서도 반론은 있다. 한 의원은 “의원들이 한발 더 움직이면 되는데, 유급보좌관을 두면 세금만 더 걷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지급과 전문위원제도는 모두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연구비 집행의 불투명성과 전문위원의 불안정성은 그 장치들이 온전히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주민의견을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구비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위원의 신설을 고민해 볼 때이다.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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