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올해 횡성한우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마련된 판매장에서 횡성한우를 고르고 있다. |
횡성군은 추석명절 및 횡성한우축제를 전후해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 점검 결과 4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상표법에 의거 고발조치, 2개 업체는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횡성군수품질인증상표를 무단사용해 횡성한우로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8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군내 축산물취급업소 160여개 소를점검했다.
횡성군은 “고발된 업체는 뉴스 보도 등 대외적으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켜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에 큰 손실을 끼쳐 고발이 불가피했고. 단순상표 표시물 보유 및 변형 사용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며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표사용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