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횡성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40%이상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원도와 합동으로 법원공탁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세권, 근저당권, 가등기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할 계획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는 부동산과 채권압류 범위를 확대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재제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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