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10월 29일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군민 47,362명의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은 강원도에서는 세 번째다.
군민안전보험은 횡성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14개 항목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중복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형법상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일부 항목에서는 연령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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