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지난 10월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부장판사 김복형) 심리로 열렸다.
4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24일 3차 공판에서 4차 공판에서 결심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부장판사 김복형)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횡성군 공무원 2명과 북천리 부동산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박모, 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간부족으로 부동산개발업자 박모씨와 일본연수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횡성군 공무원 1명의 증인신문만 이루어졌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재판의 쟁점인 한 군수가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여부와 북천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 한 군수의 개입여부가 다뤄졌고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1심과 다른 점이 없었다.
이날 재판에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길 원하는 한군수 측 변호인들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원하는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음 공판 기일 지정을 놓고 입장차이를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늘(10월 24일) 결심을 하려 했는데 시간부족으로 증인신문도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에서 종결하겠다고 했지만 11월 28일로 결정됐던 다음 공판은 12월 5일로 연기됐다. 재판 직후 10월 26일 한 군수 변호인 측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방청하기 위해 온 지역민들이 이전 공판과 달리 눈에 띄게 늘었다. 한 군수의 2심 진행 상황에 따라 횡성의 정치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한 군수가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현 상황이 유지되겠지만 2심과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일 2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나고 대법에서 내년 3월 3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을 하게 되면 내년 4월 3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2심 판결이 올해를 넘기고 내년 3월 3일 이후에 대법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되면 내년 보궐선거는 없고 내후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주민 A씨는 “한 군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사법부가 신속히 결정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지역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12월 5일 오후 4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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