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18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2,49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형질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횡성군은 조사대상 필지는 토지분할 1,683필지,합병 124필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563필지, 기타 127필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홈페이지(http://www.hsg.go.kr) 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www.kras.gwd.go.kr),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횡성군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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