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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에 편법을 추가한 교육발전조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11.12|(163호)

횡성군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교발위는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횡성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자문”“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자문”“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자문”“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조례 제6조)을 하는 횡성군 산하의 위원회다. 자문을 위한 위원회인 교발위가 자신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자문했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횡성군은 교발위의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오는 12월 초 교발위와 육성관 위탁운영 연장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맺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교발위 육성관 위탁운영, 올해 말 끝나...육성관 운영방식, 위탁여부 의회동의거쳐야
위탁방식 결정 후 공모통해 수탁자 선정해야...횡성군, 16년에도 의회동의없이 2년 위탁연장

횡성군 교발위는 자문위원회이면서도 육성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이기도 하다. 2011년 교발위가 육성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교발위를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편법을 동원했던 횡성군은 2017년 11월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교육관련 비영리사업 수행(조례 제6조 8)”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횡성군의회에 제출했다. 횡성군 역시 교발위가 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편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횡성군은 편법을 바로잡기 보다는 또다른 편법을 추가한 것이다.

횡성군은 위탁연장을 결정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교발위는 2011~2013년 1차 위탁에 이어 2014~2016년 육성관 운영자로 재위탁됐다. 따라서 조례를 승인한 군의회가 동의한 위탁과 재위탁 기간이 끝난 만큼 육성관 운영방식 즉 군 직영으로 운영할지 혹은 위탁운영할 지를 포함해 육성관 운영방식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횡성군은 2016년에 3년의 재위탁이 끝나자 교발위가 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을 2년 연장하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횡성군은 김은숙의원이 의회동의없이 연장위탁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자 “횡성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탁이나 재 위탁을 하려면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만 놓고 보다 보니까 누락”됐다고 했다. 이른바 실수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횡성군은 횡성군의 인재를 육성하는 민간위탁은 ‘엄청 중하다’며 “횡성군의회 동의를 얻는 문구 하나 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횡성군의회는 위탁동의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교발위 소위원회 구성의 모호함 등을 지적하면서도 횡성군이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통과시켰고 아직까지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문구 하나”는 조례에 담기지 않았다.

사실상 횡성군의회가 횡성군과 횡성군과 교발위의 편법운영을 인정한 셈이고 보니 횡성군 자치행정과는 올해말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교발위의 육성관 위탁연장 동의안을 11월 20일 시작되는 횡성군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확인하는 횡성희망신문 기자에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야 위탁동의안 제출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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