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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무위탁 성과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원주시청 홈페이지. 횡성군은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횡성군은 11월 16일 인재육성관운영성과평가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교발위는 조례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성과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횡성군은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교발위의 위탁운영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군의회에 육성관 위탁운영동의안을 11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간조차 빠듯하다.
횡성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교육발전기본조례 제23조)”하는 것은 물론 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교발위는 ‘횡성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대상이며 ‘횡성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의 일상감사 대상이다. 감사결과도 공개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그러나 횡성군은 인재육성관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조차 주민들은 알 수가 없다. 인재육성관 위탁운영성과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지표로 평가했는지, 평가결과를 공개한 적도 없다. 지자체의 주요 위탁사무에 관해 전문성을 지닌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해 평가한 성과평가서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원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된다.
횡성군은 11월 16일 성과평가위원 6명이 지난 2년간의 인재육성관 위탁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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