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깨진 계란 및 부적합 액란 유통·판매와 관련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영업(판매업 미신고) 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하고 처분 대상이 아닌 미흡․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연 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안전한 계란의 생산과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업과 알가공업 영업허가를 지원하고 난각표시기, 검란기, 파각검출기 등 위생관련 설비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농가의 자가품질검사비 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원주·횡성 지역의 깨진 계란 및 부적합 액란 유통·판매와 관련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도에서 산란계 농가 104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147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기타 시군은 15~21일까지 시군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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